반응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 신청 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 소기업. 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기업(’20.12~‘21.2월 개업, 상시근로자 5인 초과) ②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공동대표(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등 첨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지만 20년 12월부터 21년 2월에 개업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초과한 사업체의 경우 4월 26일부터 추가로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제외대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최신정보와 함께 바로.. 2021.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